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엘렌 인지심리센터
영유아 발달서비스
목적
▷ 발달 문제가 우려되는 영·유아에 대한 중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·유아의 발달을 지원
서비스 대상
▷ 소득 및 연령 기준
- 중위 소득 140% 이하 가정의 0~6세 영유아
▷ 대상 요건
-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중 발달 평가 결과 추후 검사 필요 등급을 받은 영유아
- 유아교육기관장, 어린이집 원장이 추천하는 아동으로 부모 협조하에 실시한 발달검사(K-CDRⅡ, DEP, K-ASQ) 결과, 발달지연 또는 발달경계인 경우
- 발달지연 우려에 대한 의사 소견서가 있는 경우
- 기타 동 서비스가 필요하여 보건소장이 추천하는 자
서비스 제공기간
▷ 12개월(재판정 없음)
대상자 선정 절차
▷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
▷ 지자체에서는 소득조사를 거쳐 서비스 대상자 여부 및 등급 결정(소득 기준에 따라 2등급으로 구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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